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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위해 보존" 그린벨트 논란 마침표 찍은 文…태릉 골프장 개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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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선소 작성일20-07-21 17:35 조회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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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총리와 주례회동, 주택공급 확대 방안 논의
- "국가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 계속 논의하기로"
- 홍남기, 녹실회의.."조속한 시일내 공급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제여부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빚어온 그린벨트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린벨트 대신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등 다른 대안들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2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당정청간에 백가쟁명식으로 벌어진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비화하자 문 대통령이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키로 했다. 특히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진표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태릉 골프장 부지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배수시설이나 주변 교통망 구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건설사 용역 결과 평당 400만~500만원 선이면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면서 “태릉은 서울 중심에서 가까운 만큼 청년, 신혼부부 수요를 충족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필두로 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주택 공급 확대 카드 가운데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개발 관련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정 총리도 지난 19일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없던 일이 되면서 이를 제외한 다른 공급확대 방안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관계부처·유관기관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 주택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들이 7월내 패키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근본 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7월말까지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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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광주=뉴시스] 김혜인 인턴기자 =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로 격상한 이후 첫 주말인 지난 4일 오후 젊은층이 가장 많이 찾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인파가 북적이고 있다. 2020.07.05. hyein0342@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업소가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A(55)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50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주점 안에는 우즈베키스탄인 등 외국인을 비롯해 60여 명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국인들은 주점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건물 내에서 외국인간 폭행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를 적발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당국이 발령한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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